의원직 상실 위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7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지만 시의원으로서 선거법규를 잘 알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과 모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명함배부 자체가 금지된 선거일 10일을 앞두고 명함을 배부한 시간이 짧지 않았고 이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양형기준을 이탈할 사유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 모 국회의원 후보의 명함 60장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교회에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유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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