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올 12월말부터 단속 돌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이건호)는 17일 공동 발의를 통해,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고 행복도시 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의 하향조정(60km/h→50km/h)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세종경찰서는 이에 다음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행복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제한된다.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5개 정부·공공기관들이 정부3.0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함께 추진해 더욱 의미가 있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편 지난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Road Infrastructure, Inclusive Development and Traffic Safety in Korea』)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 도심지 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특히, 35개 OECD 회원국 중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2000~2013년간 인구 10만명당 5.2명)이 가장 높은 주요 원인으로 ‘도시내 높은 통행속도’를 지적받았다.
이번에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임주빈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총 50여km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작업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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