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7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구 모 국회의원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6월말에서 7월초께 천안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시의회 담당자는 이를 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유 의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들을 대표하는 부의장에까지 선출될 수 있느냐“며 ”이는 천안시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자중했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말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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