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순회교육 (수목원).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약 40여 일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16일, 도시재창조국과 건설교통국 직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시 본청을 비롯해 원·본부,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이 강의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입니다. 저는 명확히 거절합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청탁이 2회로 이어지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법에서는 예외 사유로 7가지 가이드라인(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제시하고 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및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 사례가 있다.
이경배 감사관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가지 유형과 예외사유 7가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사항과 예외규정에 대해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특히 민원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청탁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순회교육 뿐 아니라 타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등)에서도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강사로 협조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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