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17.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평동 164일대, 73일대, 165일대 3개소인 돈의문4․5․6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돈의문4,5,6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위치도
종로구 평동 164일대, 73일대, 165일대 3개소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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