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요신문] 경찰 로고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19일 오전 10시 지방청 우암홀에서 김정훈 청장 등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를 강사로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바람직한 경찰상’이라는 주재로 진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경찰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과 자세 및 도민이 바라는 청렴경찰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충북경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주체로서 사례별 법률적용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초기 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청장은“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법시행 여건을 조성하고 수사기관으로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충북경찰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을‘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준비와 이행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내부소식지와 청렴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충북경찰은 청렴명함, 청렴쿠폰제, 청렴관련 공모전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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