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 신청을 할 경우,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한다며 A 전 교장의 임용취소제청 이유를 밝혔다.
A 전 교장은 교장공모시 제출한 학교 경영계획서의 표절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되고 지난 2월 ‘강임 및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전 교장은 소청심사위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며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14일 직위해제와 강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 10일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및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A 전 교장의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A 전 교장은 현재 법무대리인을 통해 시교육청에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제청신청에 교육부의 A 전 교장의 처분에 대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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