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태료부과·개선명령 등 총 68건에 9,300여만 원 환수조치
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 총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투입됐으며, 지산주택(주)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환수 8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명령 4건, 개선명령 46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개인 통신비, 경조사비, 유류비 사용), △관리사무소장의 급여 부당지급, △청소 용역 퇴직금 미정산 등으로 총 9,3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시 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아파트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지출하는 시재금(時在金)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폐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 수선계획 미 이행 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속한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도록 개선명령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된 지산주택(주) 등 2개 공동주택관리업체에 대해 관할구청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하반기 추가 감사는 물론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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