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2%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지난해 44.9%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지난해 54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5년 동안 2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29건에 불과하다.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변리사의 인원도 재조정이 필요하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재검토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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