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관청에 지문이 등록이 되지않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지체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자나 미아를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에서 가능하다.
세종서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하면 실종자가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특히 길을 잃기 쉬운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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