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달서구 A업소의 경우, 영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해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에 육우를 한우로 진열대에 표시, 한우가격 보다는 싸고 육우가격 보다는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육우 반 마리 분량인 217kg, 364만 원 어치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성구 B업소의 경우는 축산물 정보가 기재된 표시사항을 모두 제거한 채 수입냉장 우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동구 C업소는 이력번호를 허위기재하는 등 4개 업소가 축산물 판매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형사입건 됐다.
한편, 대구시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전원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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