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13일까지 B(33)씨 등 8명에게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17억 6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원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포항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08 10:3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