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2년 12월께 지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 보험팀장 B(50·여)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수당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는 8개월만 납부하고 해약하는 수법으로 신규계약수당과 유지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아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155개의 종신보험을 가입해 총 3억78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C씨에게 2억7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96%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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