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인 정부3.0(개방, 공유, 소통, 협력) 기조에 따른 고객 맞춤형 기술 공유 및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신규사업장 담당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등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 정의진 영남권관제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Clean SYS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해 Clean SYS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명회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개요 및 법령, 측정기기 운영관리, 정도검사의 방법 및 준비사항, 디지털통신방식 전환 개요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소농도 보정으로 불가피하게 허용기준 초과시 부과금 제외, 일산화탄소의 행정처분 완화(연속3회만 해당, 주8회 삭제)가 이뤄졌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굴뚝TMS 측정결과값 등의 일부 배출량 정보가 공개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굴뚝TMS는 기능 및 구성방식을 디지털 통신방식 기반으로 2017년 10월 16일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Clean SYS 업무를 신규로 담당하며 궁금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참여소감을 전했다.
한편, Clean SY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해 데이터를 분석·평가 후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반영·개선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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