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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