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23개 시·군,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연인원 300여명을 동원, 상습적인 환경민원 유발업소와 악성 폐수배출업소,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도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 환경사고 발생원인의 사전 제거와 함께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기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순찰반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공단지역 배수로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추석연휴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환경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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