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중복 투찰해 모두 1170여차례 입찰에 참여, 580여차례(130억원 상당)를 낙찰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3개월마다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비위생적 문제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한 업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들의 납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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