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한 식재료 납품업자 A(29)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령업체 대표 B(5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중복 투찰해 모두 1170여차례 입찰에 참여, 580여차례(130억원 상당)를 낙찰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3개월마다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비위생적 문제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한 업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들의 납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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