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팔당호와 인근 상, 하류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에 소재한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최근 2년 간 위반한 적이 있는 시설 등 모두 135개 시설이다.
수자원본부는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위반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팔당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녹조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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