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팔당호와 인근 상, 하류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에 소재한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최근 2년 간 위반한 적이 있는 시설 등 모두 135개 시설이다.
수자원본부는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위반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팔당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녹조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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