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박형정)은 31일부터 9월1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금년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위반 예상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감독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체당금 등 생계보호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정 청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전·세종·충청지역 실정에 맞게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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