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누락 건축물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1년 이후 신축 또는 증ㆍ개축 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재산세 과세여부를 따질 예정이며 조사 도중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가 누락된 건축물을 발견하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과세 누락된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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