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의령군은 지난 6월부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들이 지방세ㆍ국세에 대한 고민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는 자발적 재능기부 활동이다.
현재 의령군에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의사를 밝힌 김인주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과 재산세, 지방세 불복청구 방법 등 30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세무사가 없는 의령군을 위해 재능을 기부해준 김인주 세무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의령군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1차 비대면 상담, 2차 대면 상담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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