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도는 도내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검찰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을 가동,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은 도내에서 발주·관리하는 관급공사 등에 대해 임금의 근로자계좌 입금과 납품대금의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한다.
도는 하도급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도내 행정기관 내 민원실에 융자제도 안내 팸플릿, 리플릿 등을 비치, 영세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해 생계난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대부도 추진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도 알선할 계획이다.
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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