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정한근)은 지난 1일 우정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특강은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상임이사 조충영 변호사가 강연자로 초청됐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총괄국장 및 경영지도실장, 우정청 전 직원 등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고, 특히 적용대상, 위반행위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위주 중심으로 특강이 펼쳐졌다.
정한근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오늘 특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으로 공직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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