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역, 물품계약의 보증률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 범위를 당초 계약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60만원이 절감되고,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은 ‘지급확약 납부각서’로 대체된다. 계약보증금 인하는 오는 5일 이후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약보증금이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말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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