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을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사진>
전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동은 강사가 초빙돼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
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률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사례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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