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이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폐지돼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시 시술비 지원 횟수가 종전 3회에서 4회로 증가된다. 지원금액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부터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도 안효영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