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경찰 마크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제한과 관련 대형 안내표지판과 가변전광판(VMS) 등 통행제한에 필요한 알림판 등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7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통행제한 이후 산성도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은 대폭 감소했으나 현재도 1일 평균 약 8대 가량의 2.5톤 이상 화물차량들이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표지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산성사거리에서 통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2.5톤 이상 화물차량만을 선별 검지할 수 있는 CCTV를 산성도로 진입부에 설치해 기계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