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도는 현재까지 양식어류 폐사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하나,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규모는 4개 시·군(통영·거제·고성·남해) 173어가 538만 7천 마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58억 원 중 28억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 지원한다. 도는 추석 전 지원 확정액 전액을 재해 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간복구계획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어업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외 추가로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고수온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복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고수온피해예방시설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이번 중간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어가는 고수온 피해가 종료되면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류 폐사원인이 수산생물의 서식 한계수온에 근접한 고수온(28~30℃)이 수 일간 지속되고 일부지역(남해군)은 큰 일교차가 함께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원인 정밀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번 복구계획이 신속히 중앙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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