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정책위원회’<사진>에서는 도 관련 부서를 비롯,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해 각 기관별 물가안정대책을 공유하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일부터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성수품 위주의 32개 품목에 대한 중점 관리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시적인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사재기, 원산지 및 가격표시 위반, 요금 과다인상 등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성수품 등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도 및 시군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주 2회 조사하고, 경상남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도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채소류의 경우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사과, 배 등의 과일류도 집중 출하한다.
축산물은 도축물량을 확대해 추가 공급되며, 수산물은 정부에서 13일까지 8,310여 톤의 비축물량이 방출한다.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 등도 진행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철저한 물가 안정관리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데 집중해 도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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