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생은 1만7000여 명으로 이들이 낸 등록금은 무려 3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로 1000명이 넘는 학교는 한양대(1947명)와 연세대(2090명) 두 곳이었다.
107개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로 65%가 넘었다. 수강을 강제하지 않고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더 많을 것이란 게 안민석 의원 측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졸업유예제 신청자가 1만7000명일 뿐,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졸업을 늦춘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lyo77@ilyo.co.kr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