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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