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경찰서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장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매로 나온 렌트카 비밀루트를 통하여 시중가의 반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1억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최○○(3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최 씨는 2016년 4월경 식자재(학교급식)운송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속여 2,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렌터카를 반값에 사준다고 속여 총 1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는 “서울에 있는 ○○물류에서 지입 차 기사 3-4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를 통하여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이 되면 월 450만 원은 보장된다”고 속여 영업용번호판 구입비용,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1억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장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고급 렌터카를 빌려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고차를 시중가의 반값에 사준다고 사기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렌터카를 사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