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신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0년 175건, 2015년 47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청구된 건수는 2006년 53건에서 2010년에는 11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2015년)에는 35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 482건의 보복범죄사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약 75%인 358건이 정식재판에 청구되었으며, 불기소처분은 74건에 불과했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범죄로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폭행 등 보복 행위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력 등을 행사한 범죄를 말한다.
국회 오신환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장치 등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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