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건축물분의 부과는 7월, 토지분은 9월에 시행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토지분 2,943억 원, 주택분 699억 원 총 3,642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279억 원(8.29%)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8.1%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은 신축으로 인한 30,906호의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5.5%, 공동주택가격이 4.0% 각각 상승함에 따라서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39억 원(31%)이며, 김해시 704억 원(19%), 양산시 476억 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경남도 오시환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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