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안을 해경 및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통영해경)
지난 9월 7일 오후 8시 28분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해안에 검은 색 기름띠가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제주해경 확인결과 해수욕장을 따라 길이 40m, 폭 0.2m의 검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안을 확인하고 해경 및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긴급방제를 실시했다.
해양오염 원인 행위자를 조사하던 중 통영해경 관할 수협에서 판매하는 고유번호를 부착한 용기 2개에서 폐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 A호가 조업 중 폐윤활유 용기를 해상에 빠트린 것을 인지하고, 통영항 인근 부두로 입항한 A호를 상대로 통영해경과 제주해경이 합동으로 해양오염 행위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6월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통영해경 관할 11개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2개의 폐유 용기가 전남 소흑산도에서 조류를 타고 약 160㎞ 떨어진 제주 해안까지 이동, 해수욕장을 오염시킨 이번 사건은 자칫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불명오염사고가 될 뻔 한 것을 통영해경의 ‘윤활유용기실명제’ 덕분에 해양오염 행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통영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수협에 반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