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서다.
19일 도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지역마다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한 것.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기존 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각 아파트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을 통일해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 객관성 확보하고,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공급자 명의 계좌 입금,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도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정하고, 관리외 수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했다.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도 확대·세분화 했다.
‘회계감사기준’의 경우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됐다. 하지만 감사인의 감사결과 설명회 개최, 금융기관 조회확인 의무화 등 단일화되고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제정‧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2016년 8월31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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