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93억 24000만원보다 6억 1300만원(6.6%)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5.17%), 공동주택가격(16.8%) , 토지 개별공시지가(6.7%)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을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전화 ARS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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