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 징수는 검사의 책임으로 집행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초과하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벌금 확정 총액은 2011년 5조 4,351억 원에서 2015년 4조 3,537억 원으로 약 1조 814억 원이 감소했으나, 미징수액은 2011년 7,081억 원에서 2015년 7,287억원으로 약 206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벌금 미징수 비율은 2011년 13.0%에서 2015년 16.7%로 3.7%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961여억 원에 이르는 결손액은 시효 만료(3년), 무능력,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오신환 의원은 “국가 형벌권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욱 철저하게 벌금이 징수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시효 만료, 해외도피 등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추적활동을 통해 벌금 결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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