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탑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돼 리히터규모 6.5에도 견딜 수 있다.
특히 공사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규정을 적용,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보강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경주 부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진 등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면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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