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하여 반려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ㆍ각하한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업무를 제보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원이 국민에게 밝혀오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다.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시행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 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처를 한 바가 없다.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야 할 엄격한 잣대를 국민의 감사청구에 대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 기준을 완화해 국민감사실시를 늘리는 등 내실 있는 국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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