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사 시설사용료 체납액은 89억 7,900여만 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사 시설사용료 체납액은 4억 7,400여만 원으로 드러났다.
태국 저가항공사인 그랜드스카이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36억 원을 내지 않아 2008년 인청공항공사에 항공기를 압류당했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은 69억7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타이 항공사인 비즈니스에어는 착륙료 및 연체가산금으로 8억8백만 원, 필리핀 에어아시아는 관광진흥기금 등 5억 2900만 원을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체납하고 있다.㈜한라스카이에어는 1억 900여만 원, ㈜제주 항공은 6,600여만 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한국공항공사에 체납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압류된 그랜드스카이 항공기도 경매가 잇따라 유찰돼 2억 원대 까지 떨어졌다. 그랜드스카이항공의 체납액이 68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66억의 손실이 예정돼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인청공항공사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공항사의 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는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의 체납액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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