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산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4개 확대 품목인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김해특사경은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병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주고 , 환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