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전수 조사 중
‘미환불 금액’ 카드사 등과 협의 전액 환불 할 것
[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오류가 발생해도 제대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초과 결재되는 현상은 카드결제시스템상 문제로 고속도로 주유소 뿐만 아니라 전국 주유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돈이 결제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제 오류는 셀프주유기를 이용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일반 셀프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셀프주유기는 선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이 상이한 경우 원거래 선승인→재결제 확정승인→원거래 취소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로(특히 신용카드 한도 부족, 체크카드 현금부족 시) 재결제 확정승인 금액이 아닌 원거래 결제 금액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경우 발생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의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4곳 중 이천(하남)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초과 결제 금액은 1억300만원이며, 이 중 9700만원을 환불했고, 잔액이 650만원인 상황이다.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 하남 방향 주유소의 경우 초과금액이 2억14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운영자는 “초과 결제 금액 환불이 늦은건 직원의 개인적인 착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공사측은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주유소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미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액 환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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