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는 지난 22일 오후 지역본부회의실에서 경남·부산·울산농협 준법감시책임자(172명) 및 지역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진국 본부장은 “임직원이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조직 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경남농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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