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난 22일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애초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대법원의 사업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최근 3년간의 기관장의 해외출장품의서 및 보고서, 해외출장 시 면담자, 출장의 성과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양이 많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제출을 또다시 거부했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1,156개에 달하는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는 제출해, 그나마 제시했던 제출 거부 사유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사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판단의 최고 권위를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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