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인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이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의 입학금이 70만원을 넘는 학교가 108개교(80%), 90만 원 이상은 37개교(27%)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와 동국대는 무려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인순, 박주민, 서형수, 송기헌, 신창현, 오제세, 이찬열, 전재수, 최인호, 추혜선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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