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공공목적 광고물 단속 정비와 관련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단속이 여의치 않았던 공공기관의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을 26일부터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고물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변과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게시대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공공광고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단속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과, 동주민센터에 옥외광고물 신고 절차를 안내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성경환 건축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토록 유도하여 불법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