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29일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현재 69개 사회적기업(인증 41, 예비 28)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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