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천변에 묻고, 저장조가 땅 위로 노출돼 방치
-농림부의 허술한 매몰지 선정 기준, 관리부실, 2차 사고 위험 가능성 커!
-박완주 의원, “즉각적인 전국 실태조사 및 선정기준 강화 필요” 절실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충청지역의 구제역과 AI 매몰지 9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 이중 7곳이 매몰지 기준에 맞지 않았고, 저장조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도 발견됐다.
현재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등 총 8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를 볼 때, 경기도 내 한 AI매몰지(2015. 1. 22. 오리 16,006 매몰)의 경우, 밀봉되어 있어야 할 FRP 저장조의 뚜껑이 열린 채 살아있는 조류가 침범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고문 위치 부적합, 도로 이격 거리 부적합, 밀봉상태 불량>
또 경기도 내 또 다른 AI 매몰지(2014. 2. / 2015. 1. 청둥오리 1973, 닭 179 매몰)의 경우, 도로변에 매립을 했고, 농경지 위해 흙을 쌓아 매립을 해 “유실, 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충청지역의 한 구제역 매몰지(2015. 2. 돼지 555두 매몰)의 경우, 도로와의 거리가 4M에 불과했고, 저장조가 지면 위로 노출돼 있어 차량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장조 파손으로 사체와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아울러 다른 구제역 매몰지(매몰시기, 매몰 수량 확인 불가)의 경우, 수로(水路) 옹벽위 2M 지점에 저장조가 있어 홍수로 인한 유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지판의 내용이 지워져 있어 매몰시기와 수량, 발굴금지 기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다른 구제역 매몰지(매몰시기, 매몰수량 확인 불가)의 경우, 하천변에 플라스틱 펜스를 사이에 두고 사체저장조가 위치해 있고, 최초에는 흙으로 덮었지만 빗물에 흙이 유실돼 저장조가 지면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곳 또한 큰 비가 내릴 경우, 하천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내의 88개 구제역 매몰지(총 매몰두수 54,051)를 조사한 결과 ▲하천으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11개소 9,038두(매몰돼지의 16.7%)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63개소 43,996두(매몰돼지의 81.4%) ▲주거지와 5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31개소 20,559두(매몰돼지의 38%)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이번 박 의원의 경기, 충청 지역 현장조사로 전국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농림부의 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에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등 애매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 가축전염병 확산시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잘못된 매몰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완주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라면서, “농림부는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전국의 매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