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3,303건이었으나 그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 중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대여 (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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